“진짜 이걸 판다고? 너무 신기해…” 소주, 4월부터 식당에서 ‘이것’ 판매 가능해진 소식에 온라인 난리법석..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기존에도 잔술 판매는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으로 잔술 판매 법적 근거가 더 명확해졌다.

아울러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이나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점도 포함됐다.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던 음식점들은 이제 주류 도매업자로부터 무알콜 음료를 유통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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