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비참하게..” 베를린 소녀상, 공식 철거 명령 떨어진 충격적인 이유에 모두가 ‘분노’

지역 행정당국은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철거명령서를 보내 이달 31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3천 유로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거 명령의 근거로는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들었습니다.

소녀상은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되었으며, 허가기간은 2022년 9월에 만료되었으나 이후에도 구청의 재량으로 용인되어 왔습니다.

미테구청은 철거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사유지 3곳을 대체 장소로 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구체적인 이전 후보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테구청은 설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신청을 기각하며, 공공부지에 임시로 설치된 예술품은 최장 2년간만 전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구청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시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보고 있으며, 소녀상이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여 독일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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